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소식을 넘어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와 중증 당뇨병 환자, 어르신 치과 치료까지 보장 범위가 눈에 띄게 넓어지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핵심만 정리해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보험료율을 동결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최근 5년간 이어진 건강보험 재정 흑자, 30조 원이 넘는 준비금 보유, 정부지원금 약 1조 1000억 원 증액,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전망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입니다.
올해 12월부터 관련 환자 약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로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환자 1명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현재 75만 원 수준에서 2027년 53만 원, 2028년에는 39만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그동안 312개 질환, 약 34만 명의 환자가 매번 별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상진단과 치료이력만으로도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개선됩니다.
아울러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신속등재 시범사업이 함께 추진됩니다.
그동안 1형 당뇨병 환자 위주로 지원되던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가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당뇨병 유형과 무관하게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환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새롭게 혜택을 받는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는 약 1만 1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은 성인이 되는 순간 지원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지원 기준금액이 소아와 동일한 450만 원으로 상향돼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1형 당뇨병 환자는 연간 36만 원,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는 연간 최대 418만 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뇨병 산정특례 환자에게는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가 새롭게 지원되며, 환자 1명당 연간 약 350만 원의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자가도뇨카테터 지원도 확대됩니다. 특히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하루 지원 개수가 6개에서 8개로 늘고 기준금액도 인상돼, 약 1만 978명의 환자가 1인당 연간 155만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 무치악’ 65세 이상 어르신도 임플란트 2개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임플란트 지원이 가능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변화입니다. 약 7만 명의 어르신이 1인당 약 228만 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아·청소년의 충치 치료에 쓰이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만 12세에서 13세까지로 확대돼, 약 14만 명의 아동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번 발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보험료는 그대로, 보장은 넓게”입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 당뇨병 환자, 신경인성 방광 환자, 그리고 치아가 없는 어르신까지 총 197만 명이 최대 연 8000억 원 규모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해당되는 질환이나 가족이 있다면 각 제도의 적용 시기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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