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대폭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산정특례 제도’를 확대하여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로 약 197만 명의 환자에게 연간 약 8천억 원 규모의 의료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으로,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될 예정인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 확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산정특례 제도는 해당 질환의 진료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증·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일반적으로 환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진료받는 의료기관에서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 분류 | 주요 변경 내용 | 확인처 |
|---|---|---|
| 중증 암 환자 | 특정 암종의 산정특례 적용 기간 연장 (재발·전이암 평생 적용 등) | 진료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 중증 치매 환자 |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 | 진료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 결핵 환자 | 본인부담률 인하 (10% → 5%) | 진료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 희귀난치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에 신규 질환 추가 | 진료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출처: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1824&t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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